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청년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원룸 공동화 지역의 공실을 줄이기 위해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부처
- 미래교육돌봄국
- 담당기관
- 미래교육돌봄국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문 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
- 지원금액
- 5,000만원
선정기준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청년근로자)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근로자 100명 (원룸소유주) 공실률 30%이상인 원룸 100실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정착 인센티브 지원(월 100천원, 최대 24개월) (원룸소유주) 세입자연결 및 도배비지원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문 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문 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
문의처
장윤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