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여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부처
경제국
담당기관
경제국
제공유형
재직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 2025-06-27

지원대상

1. 참여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2. 기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4대보험 미가입장,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직전 3개월 월급여(세전)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중위소득 180%(4,305,623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마감 후 3주이내 선발, 선발자에 한하여 문자 통지 110명 선발 대비 신청자 1,661명으로, 경쟁률 15:1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함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참여적격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중소기업 확인서 9. 재직증명서 10.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11. (택1)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 명부

문의처

권가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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