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지원금액
3억원
신청기간
~ 2025-12-16

지원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구비서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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