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부처
- 미래교육돌봄국
- 담당기관
- 미래교육돌봄국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대상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최소 0 / 최대 43056240
지원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