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소관부처
- 미래전략과
- 담당기관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최소 0 / 최대 6000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구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문의처
김린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