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소관부처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기관
-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 신청기간
- ~ 2025-04-30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서약서 ⑤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⑦월세 이체 증빙서류(청년 본인 명의) ⑧사업자등록증명(창업자만) ⑨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문의처
남승목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