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원금액
- 2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김문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