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소관부처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200만 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결과: 개별 통보(알림톡 발송)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근거법령
공고문 참고
문의처
이은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