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 지역
- 경기도
- 소관부처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담당기관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신청
- 지원금액
- 110만원
선정기준
24년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지급(90∼110만원)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신청 시군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발(서면, 면접) 및 농식품부 확인절차 후 통보
구비서류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윤가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