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역
- 충청남도
- 소관부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담당부서
- 충청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기간
- ~ 2025-04-30
선정기준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문의처
유중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