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 채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동결 및 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 및 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등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