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양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부처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 2025-12-31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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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및 상환방식 등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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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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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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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