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전라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 지원금액
- 25만 원
- 신청기간
- ~ 2025-10-17
선정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부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1부 ⑫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