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지역
- 경기도
- 소관부처
- 경기도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 선정 > 주거비 지원 신청(GH)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 선정 > 주거비 지원 신청(GH)
구비서류
주거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성미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