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선정기준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