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를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공유형
- 건강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인이 지참하여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와 함께 제출 ※ 중복신청서는 환수함
- 지원금액
- 40만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신청기간 임신 24주 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① 40만원 연 1회 지원 ②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인이 지참하여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와 함께 제출 ※ 중복신청서는 환수함 신청서 검토 후 신청한 달의 다음날 말일 내로 신청인의 계좌번호에 입금
구비서류
① 신분증 지참 ②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③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⑤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⑥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 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⑦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