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신감 향상 도모 및 구직활동 발판 마련
-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방문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6-09-28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선정기준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방문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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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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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