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선정기준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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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이은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