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근거법령

-

문의처

주거복지사업부 / 주거복지사업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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