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근거법령

-

문의처

주거복지사업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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