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지역정주지원금 지원(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고도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취업동아리 참여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지역정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관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광주시청
제공유형
취업
신청방법
○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지원신청(접수기간 내 상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기한(~2026.4.30.까지) 이후 신청자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액
88만원
신청기간
~ 2026-04-30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지역정주지원금 1인당 월 최대 88만원(최대 5개월, 1인당 4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지원신청(접수기간 내 상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기한(~2026.4.30.까지) 이후 신청자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불가'

구비서류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②재직증명서 ③통장사본 ※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매월)를 제외한 ②~③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처(매월) :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leesy0725@korea.kr) (매월 미 제출시 고용확인 불가로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중단) ※ 매월 15일까지 제출 / 광주광역시 지역내 업체에 한함(에너지 관련 나주시까지 포함)

근거법령

1) 매월 근무 일수 20일 이상 해당 시 다음달 지금 원칙(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월 취업을 유지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하고 5월부터 지급(최대 5개월 5월~ 9월까지 지급) 2) 졸업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3월 취업(재취업) 한 경우, 3월 달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3) 고용보험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중 근무 일수가 2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첫달 지원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 단, 4월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월 근무일수 20일 이상일 경우 5~ 12월까지 (최대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음 4) 4월 1일 이후 이직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일자가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영구 제외됨 (예시: 4월 1일 기존 회사 퇴사/ 4월 2일 이직 회사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지원금 대상 유지)

문의처

청년정책담당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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