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부처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 신청기간
- ~ 2026-04-08
선정기준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신청방법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참여기업 모집 ⇨ 사업 참여 신청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및 참여 청년 채용 ⇨ 사업 추진 및 관리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