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제공유형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온라인신청 :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지원금액
- 600만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지급)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생애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온라인신청 :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읍면) 신청서 접수 및 조건 검토 후 군에 명단 수시 제출 (주무부서) <결혼축하금 1회차> 1. 전남 아이톡 접수검토 및 지원대상자 검토 및 도에 명단 제출 2. 익월 초 중복신청 확인 후 익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지급 <결혼축하금 2회차> *별도 신청 불필요 1. 지원대상자 자격검토(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타시군 전출이력 확인) 2.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지급
구비서류
1.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부부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과 혼인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1회차(도 보조사업), 2~3회차(군 자체사업)
문의처
오유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