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소관부처
- 주택과
- 담당기관
- 주택과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선정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문의처
김미순 주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