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지역
- 충청남도
- 소관부처
- 주택도시과
- 담당기관
- 주택도시과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처
유중호 주무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