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최소 0 / 최대 6000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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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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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