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선정기준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근거법령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문의처

박지현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부산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운영

청년

청년창업문화촌 운영(청년창업지원시설)

부산광역시 일자리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플러스

청년

부산 미취업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부산광역시 일자리 180만원 ~2025-03-28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청년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부산광역시 일자리 100만원 ~2025-04-25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및 취업장려금

청년

부산지역 대학의 IT 및 상경 분야 대학생 3,4학년(전문대학 2학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 취업장려금 지급 * 2025년 사업의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공고 예정

부산광역시 일자리 150만원 ~2025-06-30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청년

청년/중장년/여성/신중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 대상 일자리종합정보 제공

부산광역시 일자리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BDIA

청년

고급 ICT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하여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 회복을 지원

부산광역시 서민금융 문화·여가 ~2026-07-31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청년

청년 핵심인재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성장하도록 지원

부산광역시 교육 1억원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