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제공유형
취업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근거법령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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