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원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