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기관
통일부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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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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