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