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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