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문화/여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