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