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