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기관
- 통일부
- 담당부서
- 교육기획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