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제공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6만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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