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 원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