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