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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