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 원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의료급여법(제21조)||의료급여법(제2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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