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