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지역경제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보험)||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구비서류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근거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