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억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