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0만 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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