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