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