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품종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근거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