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기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