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글로벌성장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