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